피망 머니상에게 머니를 먼저 주고 돈을 못받아도 사기 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만약 성립이 안된다면요.. 저 같은 경우 머니를 돌려받고를 떠나서… 이 머니상을 더치트 등재 시키는게 가능할까요?
한번 머니 판매해서 돈받음. 두번째 머니판매해서 돈 못 받음.
네이버 카페에 그리고 탈퇴 강퇴?시켯더군요
전화번호 및 통장도 여자꺼인거보니 대포통장 같고.. 싸이트도 아직 잇더군요
저같은 경우 이사람 사기꾼으로 더치트인가 그기 등록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등록하고 사이버수사대 같은곳에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머니 불법이겟지만 돌려받지않아도 되여. 그냥 남을 속엿다는게 괘씸하내여~!
증거자료는 전번이랑 입금된 여자성함으로된 통장 입금된거에요
상대방이 애초부터 피망 포커 머니를 판매할 의도없이, 님을 기망하여 22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즉, 형법상 사기입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얼마나 성의껏 조사를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위 내용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비록 금액이 소액이라 해도, 위 내용은 명백한 사기이므로, 오프라인으로 고소할 경우 노출된 정보(계좌 등)을 근거로 수월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경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검거하는데 꽤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