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상 커뮤니티분류: 머니상 먹튀 정보 공유피망 머니 사기꾼 더치트에 등록 가능할까요?
환전머니상 스탭 질문함 5년 전에

피망 머니상에게 머니를 먼저 주고 돈을 못받아도 사기 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만약 성립이 안된다면요.. 저 같은 경우 머니를 돌려받고를 떠나서… 이 머니상을 더치트 등재 시키는게 가능할까요?

한번 머니 판매해서 돈받음. 두번째 머니판매해서 돈 못 받음.

네이버 카페에 그리고 탈퇴 강퇴?시켯더군요

전화번호 및 통장도 여자꺼인거보니 대포통장 같고.. 싸이트도 아직 잇더군요

저같은 경우 이사람 사기꾼으로 더치트인가 그기 등록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등록하고 사이버수사대 같은곳에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머니 불법이겟지만 돌려받지않아도 되여. 그냥 남을 속엿다는게 괘씸하내여~!

증거자료는 전번이랑 입금된 여자성함으로된 통장 입금된거에요

머니상 스탭 댓글 작성 5년 전에

상대방이 애초부터 피망 포커 머니를 판매할 의도없이, 님을 기망하여 22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즉, 형법상 사기입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얼마나 성의껏 조사를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위 내용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비록 금액이 소액이라 해도, 위 내용은 명백한 사기이므로, 오프라인으로 고소할 경우 노출된 정보(계좌 등)을 근거로 수월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경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검거하는데 꽤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1 답변
환전머니상 스탭 답변 작성 5년 전에

머니상 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충분히 신고,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망 머니상 거래가 사실상 게임상 합법적인 거래가 아닐 시, 그 거래 자체가 불법으로 걸려 게임머니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머니상 거래가 게임상 합법적이라면 “사이버수사대”에 증거자료와 사건일시, 설명 등을 기재, 진술하셔서, 신고를 하면 사이버수사대 / 경찰간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게임머니를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