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상 커뮤니티분류: 머니상 먹튀 정보 공유피망 머니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요. 신고시 피해자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환전머니상 스탭 질문함 5년 전에

피망 머니 매입한다구 거래 쪽지가 계속 와서요. 첨엔 무시하다가.. 가지고 있어봐야 잃을거 같아서 팔기로하구 전화 통화하면서 포커머니를 팔았습니다

포커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면 거의 10만원치인데… 머니를 넘겨주고 전화하니까 폰뱅킹이 안된다고 은행가서 입금해준다면서 30분후에 확인하라더라구요

약 1시간 후에 확인 했는데 입금이 안되있어서 전화하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신고(형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머니상 스탭 댓글 작성 5년 전에

저도 피망 머니 산다고 머니상한테 문자 와서 저녁에 통화하고 피망 접속해서 방 잡아서 머니 다 주었습니다! 근데 수혈 받고 바로 입금해준다 했는데 전화를 안받네요.

피망에 신고하면 제 계정도 정지 당해서… 사이버수사대, 경찰서 신고/접수한지 거의 2달 되가는데 아무 연락이 안오네요.ㅠ

1 답변
환전머니상 스탭 답변 작성 5년 전에

게임 머니 사기는 참 잡기도 힘들 뿐더러…. 현금이 오고 간 증거가 없으면 피망 머니 거래 자체는 사기로 인정해주질 않습니다.

님께서 할수 있는 방법은…. 우선 피망쪽에 신고부터 하셔야 할듯 하고, 현거래를 했기 때문에 님도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듯 합니다

하지만 신고해도 머니상인척 거래하자던 놈은 피망 머니를 다른 캐릭으로 이미 이동 햇을것 같네요.

신고해봤자 별 수가 없어보이니 액땜했다 치고 다음부터는 사기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