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상한테 포커 머니 사기를당해서 사이버 수사대 신고해놓은 상태인데 지급명령신청서 같은걸 따로 신청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외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수사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답변
피망 머니상한테 포커 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다가 사기 당하신것 같으시네요.. 저는 예전에 한게임 머니상한테 ㅠㅠ
1) 일단 먼저 첫번째로 해야 할 것은 게임사(피망)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게임사에 신고해야 해당 게임머니를 삭제 시킬 수 있습니다. (단 본인도 현금거래 인정하시고, 계정 일시정지 감안하셔야 합니다)
2)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해당 사항 없구요..
3) 해당 피의자를 잡은 뒤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해당 금액을 변제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다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사기꾼이 이미 수배를 내린 상황에서 잡혀서, 처벌이 무거울 것을 감안해 저는 60만원 전액 보상 다 받았습니다. 이것도 운이 작용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또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셨다면 경찰서에서 2~3일이내에 연락옵니다. 가셔서 피해자 조사 받으시고 최대 6개월 가량 소요되는데.. 잊을만하면 연락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