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상 커뮤니티분류: 한게임 머니 Q&A한게임 머니를 돈으로 거래를 하면 처벌 받나요?
환전머니상 스탭 질문함 5년 전에

제가 아는 친한 형이 한게임 고스톱 머니를 샀다가 되팔았는데…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출두 명령서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락받고 법 조항을 찾아보니깐….조문에는 사이버머니 환전이 불법이라는건 나오더라구요…

근데 처벌 조항이 나와 있질 않네요…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로 처벌 받는건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한게임 머니를 돈으로 거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벌금형이라면 어느정도의 벌금인지요????

머니상 스탭 댓글 작성 5년 전에

한게임 정책상 현금 거래는 정책상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구요..

안전하게 거래했다고 해도, 거래한 사람이 불법 거래로 확인된 경우 관련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괜히 돈 좀 이득보겠다고 아무 머니상하고 현금 거래하고 그러진 마세요~

2 답변
환전머니상 스탭 답변 작성 5년 전에

제 주변 분들도 한게임 머니 현금 거래를 자주하는데요..

그냥 싸게 해준다고, 더 비싸게 준다고 아무데서나 막 한게임 머니 거래를 하면 사기 당할 염려는 물론이고 아이디 영구정지, 사이버수사대에 호출 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한게임 머니상하고만 거래를 하시는게 좋겠네요.

환전머니상 스탭 답변 작성 5년 전에

분명 한게임 머니 현금거래는 제재를 받습니다
법조항에 불법이라는것은 있지만 액수가 크고 작음에따라 형벌도 감(減) 또는 가(加) 해집니다
또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으면 더 힘들어질수도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조서를 쓰고 봐야겠으나 대충 이런식 입니다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받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이버 머니 거래액수 x 10 = 벌금’ 이대로 적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상습범이고 돈의 액수가 커지면 많게는 징역형 구형도 불사합니다
형분께서 안되셨군요 일이 잘해결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