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친한 형이 한게임 고스톱 머니를 샀다가 되팔았는데…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출두 명령서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락받고 법 조항을 찾아보니깐….조문에는 사이버머니 환전이 불법이라는건 나오더라구요…
근데 처벌 조항이 나와 있질 않네요…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로 처벌 받는건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한게임 머니를 돈으로 거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벌금형이라면 어느정도의 벌금인지요????
2 답변
제 주변 분들도 한게임 머니 현금 거래를 자주하는데요..
그냥 싸게 해준다고, 더 비싸게 준다고 아무데서나 막 한게임 머니 거래를 하면 사기 당할 염려는 물론이고 아이디 영구정지, 사이버수사대에 호출 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한게임 머니상하고만 거래를 하시는게 좋겠네요.
한게임 정책상 현금 거래는 정책상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구요..
안전하게 거래했다고 해도, 거래한 사람이 불법 거래로 확인된 경우 관련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괜히 돈 좀 이득보겠다고 아무 머니상하고 현금 거래하고 그러진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