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상 커뮤니티분류: 피망 머니 Q&A머니상과 게임머니 거래하면 처벌 받나요? 처벌 기준은 뭔가요?
환전머니상 스탭 질문함 6년 전에

피망에서 포커를 하는데 한달에 2~3만원 정도를 피망 머니상에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물론 파는건 드물지만..)

1. 개인 대 머니상(피망,한게임,넷마블 등등)이 게임머니 현금 거래를 했을때 둘다 처벌 받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기준이 뭔가요? (예를들면 거래 금액으로 하는지.. 거래 횟수로 하는지.. 처벌 수위는 둘다 똑같은지)

2. 처벌 내용을 보면 형사 처벌과 벌금 있던데 그 기준은 또 무엇인가요?

3. 게임머니 거래 하는걸 사이버상에서 어떻게 찾아내나요? 무조건 찾아내는지 아님 걸리는님만 걸리는건지..

1 답변
환전머니상 스탭 답변 작성 6년 전에

예전에 피망, 넷마블 등에서 머니상 장사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크게 하다가 단속으로 인해서 접었지요 ;;

1) 정상적인 게임머니 거래는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게임해서 딴 돈을 현금으로 파는것이니까요.

다만 단속에 재수없이 걸려서 처벌을 받을순 있는데 불구속으로 집행 유예나 기소 유예 처리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일부 머니상들이 불법적인 해킹으로 얻은 머니, 세탁 머니 등을 거래하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난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힘들겠죠.

3) 사이버상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포커뿐 아니라 거의 모든 게임이 요즘 현거래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단속?? 그러나 비정상적인 게임머니 유통, 사기 거래가 문제가 되어서 신고가 들어가면 추적에 들어가고.. 꼬리가 길면 결국 잡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