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포커, 바둑이, 바카라 게임에서 골드나 조머니를 현금 거래하는건 원래 게임 사이트에서는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들 하는거구…
제가 만약 먼저 골드나 머니를 줬는데 상대방(넷마블 머니상)이 연락 끊고 잠수타면.. (현금으로5~10만원 값어치해요)
1. 제 아이템은 게임사에서 다시 돌려놔줄까요?
2. 상대방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3. 당했지만 현금 거래를 시도한 이유만으로 저까지 제재가 있나요?
4. 게다가 제 아이디가 제 명의가 아니고 부모님 명의라면 보상 받기 더 힘든가요?
1. 제 아이템은 게임사에서 다시 돌려놔줄까요?
아니요. 안 돌려줍니다. 그건 본인이 거래를 했고 본인이 사기를 당한거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무관한 일입니다.
해킹이면 복구 신청하면 해주는데 사기 당하신거는 환불 안해줍니다.
2. 상대방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네 증거 있으면 신고하시고 처벌하시면 됩니다.
대신 신고하고 처벌 당하시기전에 합의 보고 피해 금액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처벌 당하면 피해 금액은 돌려 받지 못합니다.
3. 당했지만 현금 거래를 시도한 이유만으로 저까지 제재가 있나요?
원래 게임상에서는 현금거래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구매자 + 판매자 둘다 제재 당합니다.
게임상에서 현금으러 무엇을 사는사람은 정지를먹는거고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친사람은 처벌을 두번 먹는거지요. 처벌 + 해당 아이디 정지 점검 끝나고 제재 명단 올라 옵니다.
어떤 게임이든 한번 봐보세요. 욕설로 정지먹는사람, 현금사행성 및 사기 정지먹는사람, 불법채팅 및 불법닉네임 정지먹는사람 등등 이렇게해도 정지를 먹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불법아닙니다.
다만 누가 먼저 선을 줘야 되고 서로 못 믿으니깐 사기 치고 당하는 겁니다.그러니간 운영팀에서도 되도록이면 게임상에서 현금거래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겁니다.
4. 게다가 제 아이디가 제 명의가 아니고 부모님 명의라면 보상 받기 더 힘든가요?
아니요. 어차비 사기 당한거는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신고해서 합의를 봐서 피해 당한 금액을 받으면 되구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합의 안하고 그냥 처벌을 받겠다하면 피해 금액은 그냥 날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소 하실려면 피해 금액 돌려받는건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