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머니상한네 계좌 입금 해서 얼마 입금 했다. “아이디는 ㅇㅇㅇ 이다” 라고 전화를 하고, 한게임 포커, 바둑이를 하면서 PC방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분을 보았어요.
하루에 4-5번씩 그렇게 하시던데.. 금액은 들은걸로는 5만원, 10만원치 한게임 머니 구매 이러시던거 같더라구요.
한게임 머니 현거래 하는 분들은 사행성 게임이나 법쪽으로 걸리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PC방 사장님이 아는 지인분인데 혹시 PC방에도 피해가 가거나 그럴 상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 위반 이라면 어느 법 위반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 한게임 포커, 바둑이를 하는 사람.
2. 한게임 머니상한테 계좌로 입금 했다고 전화 통화후 게임
3. 다 잃으면 갔다가 다시와서 한게임 머니 충전하겠다고 통화후 게임 자주 반복
4. 법 어느쪽에 연관되는지 궁금해요.
1 답변
일단은 현행법상 제대로 한게임 머니상을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이유인 즉, 게임상에서 게임 머니를 사는것 보다 지인에게 좀더 받기로 하고 사는게 서로 이득이라 그랬다고 하면 더이상 경찰에서도 뭐라고 할말은 없으며, 게임 머니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게 아니라 게임사의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거의 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한게임 머니상, 넷마블 머니상, 피망 머니상이 성행하고 있는것이고요.
물론 포커, 바둑이 게임 뿐 아니라 요즘엔 대부분 게임 머니 현거래가 일상화되서.. PC 방에도 딱히 피해가 갈것 같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