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넷마블 골드 현금화 할려고 번장 거래를 했습니다. 넷마블 골드 삽니다 라는 글 보구..
더치트랑 본인 인증 되어있길래 의심없이 게임 머니 먼저 보냈는데 돈을 안보내주네요 ㅠㅠ
그래서 다시 연락해봤더니 저를 차단 해놨더라구요…
아는거라고는 번장 상점 이름이랑 번호 카톡 정도만 알고있어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경찰서에서 해결 가능할까요?
2 답변
아직까지 게임 아이템 등에 대한 재물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은 많으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의 경우 사기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내역 및 아이템거래의사 교환 채팅 내용, 통화내역 등)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망, 넷마블, 한게임 머니 거래전에 아래 링크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사기 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