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상 커뮤니티분류: 머니상 먹튀 정보 공유넷마블 아이디 빌려줬다가 사기죄로 경찰서 연락왔어요
환전머니상 스탭 질문함 5년 전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넷마블 포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화창에다가 넷마블 아이디를 빌려줄 경우 20조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고 제 아이디를 빌려줬는데 2조 꼴량 주고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사람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저의 아이디로 상품권을 받은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이 왔었습니다. 계정 빌려준 제 잘못은 있지만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1 답변
환전머니상 스탭 답변 작성 5년 전에

개인 이윤을 취하기 위해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판매하는것도 불법 입니다

근데 요즘 넷마블 게임 갖구 상품권 거래를 하는 경우는 없을텐데요

넷마블 아이디를 빌려줘서 타인이 이를 악용하여 사기를 범한 경우 본인은 특별히 큰 처벌은 없겠지만,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걸 입증하지 못하면 본인이 뒤집어 쓰는거죠

이러나 저러나 별거 아닙니다. 상품권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조사 받고 최악의 경우 벌금 내면 됩니다.